![]() |
![]() ![]() ![]() ![]() ![]() |
목차 1. 파업 2. 태업 3. 보이콧 4. 피켓팅 5. 직장점거 본문 4. 피켓팅 (1) 의의 피켓팅은 파업이나 태업의 효과를 유지/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조합원/근로희망자 등을 상대로 감시/호소/설득 등의 방법으로 협력을 구하는 보조적 쟁의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피켓팅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피켓팅의 정당성 쟁의현장에 출입/조업 또는 업무수행을 하려는 사용자/조합원/근로희망자 등에 대한 파업감시가 언어적/평화적 설득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피켓팅은 정당성이 부정될 하고 싶은 말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수단 키워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직장점거, 쟁의행위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