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일 일요일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수단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수단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수단.hwp


목차
1. 파업
2. 태업
3. 보이콧
4. 피켓팅
5. 직장점거


본문
4. 피켓팅

(1) 의의
피켓팅은 파업이나 태업의 효과를 유지/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조합원/근로희망자 등을 상대로 감시/호소/설득 등의 방법으로 협력을 구하는 보조적 쟁의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피켓팅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피켓팅의 정당성
쟁의현장에 출입/조업 또는 업무수행을 하려는 사용자/조합원/근로희망자 등에 대한 파업감시가 언어적/평화적 설득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피켓팅은 정당성이 부정될


하고 싶은 말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수단


키워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직장점거,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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