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일 일요일

노동법상 중재

노동법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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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중재의 개시요건
3. 중재기관
4. 중재의 세부절차
5. 중재의 종료


본문
5. 중재의 종료

(1) 중재재정서의 작성(제68조)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재정서는 지체 없이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재심신청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의 제기
중노위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재정의 확정(제69조)과 구속력
재심신청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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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중재, 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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