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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조정의 개시요건 3. 조정의 담당기관 4. 조정의 세부절차 5. 조정의 종료 6. 교섭의 주선 및 조정적 수습 본문 5. 조정의 종료 (1) 조정안이 거부된 경우 ① 조정 종료결정과 통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결정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쟁의행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이 거부된 경우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조정 종료 결정 후의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2)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① 조정서의 작성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회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조정안의 해석 및 이행방법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 하고 싶은 말 노동법상 일반 조정 키워드 조정, 일반 조정,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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