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3일 월요일

노동법상 일반 조정

노동법상 일반 조정
노동법상 일반 조정.hwp


목차
1. 의의
2. 조정의 개시요건
3. 조정의 담당기관
4. 조정의 세부절차
5. 조정의 종료
6. 교섭의 주선 및 조정적 수습


본문
5. 조정의 종료

(1) 조정안이 거부된 경우
① 조정 종료결정과 통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결정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쟁의행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이 거부된 경우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조정 종료 결정 후의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2)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① 조정서의 작성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회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조정안의 해석 및 이행방법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

하고 싶은 말
노동법상 일반 조정


키워드
조정, 일반 조정, 노동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