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일 일요일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hwp


목차
1. 남녀
2. 국적
3. 신앙
4. 사회적 신분
5.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6. 그 밖의 차별금지사유 인정여부
7. 원인의 경합


본문
3. 신앙

1) 의의
신앙이란 종교적 신념으로서 특정종교를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를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치적 신조의 포함여부
신앙의 개념에 정치적 신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균등처우원칙의 취지가 근로능력의 평가와 관계없는 것을 이유로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치적 신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경향사업체의 경우
특정한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사업체의 경우 해당 종교나 정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차별대우는 균등처우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기업에서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공기업 사업의 경향을 고려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키워드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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