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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원의 임용 및 복무규정 교원의 전보 및 승급, 승진 교원평가 계약제 교원의 역할 본문 제 1절 교원의 임용 및 복무규정 1. 교원의 임용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에 의해 행하여진다.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자는 임용불가 : 360p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참조 2. 교원의 복무 1) 복무의 성격 공무원은 국민 또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55조 공무원 복무의 기본 원칙) 교원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을 담당, 수행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 수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인식(2009), 김인식 교육학 하2, 박문각 http://localen.donga.com/News_List/3/02/20101216/33325753/1 http://blog.naver.com/jinib07?Redirect=Log&logNo=1401403874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6268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99070 키워드 교육공학, 교원, 교원인사, 교육, 공학 |
2017년 7월 2일 일요일
교육공학 교원인사와 교원 평가
교육공학 교원인사와 교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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