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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근로자측 담당자 3. 사용자측 담당자 본문 2. 근로자측 담당자 1) 노조의 대표자 ① 의의 노조대표자란 규약에 따라 선출되어 대외적으로 노조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노조의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에는 노조규약에 의하여 당연히 교섭권한이 부여된 노조임원까지도 포함한다. ② 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한의 유무 ⅰ. 구법하의 논란 구노조법은 노조대표자의 교섭권한만을 규정하여 그 교섭권한에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단협체결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협체결권한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ⅱ. 현행법의 태도 이에 대해, 현행법은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③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에 대한 제한가능여 하고 싶은 말 단체교섭의 담당자 키워드 단체교섭 담당자, 단체교섭,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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