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3일 월요일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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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지문날인제도의 연혁 및 활용상황과 외국의 사례 검토
1. 지문날인제도의 연혁
2. 지문정보의 활용상태
3. 외국의 신원확인제도 검토
Ⅲ.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결정의 심판 대상
1. 99헌마513 사건
2. 2004헌마190 사건
Ⅳ.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의 주요 쟁점 검토
1.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
가.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해석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
다.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의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과잉제한 여부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나. 헌법재판소 다수견해
다. 비판
Ⅴ. 마치며


본문
99헌마513, 2004헌마190 결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리딩 케이스이다. 헌법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위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상의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다수견해는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행정의 편의나 국가안보 등을 지나치게 내세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결과 기왕에 인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사생활침해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명확한 법률의 근거가 요구된다고 해야 한다.
이 때 법률의 규정은 정보의 수집 보유 처리 이용의 과정에 걸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규율밀도를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 또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익과 사익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이 가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양손 엄지손가락의 지문만을 채취하는 등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필요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경근, "주민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아 태공법연구 제4집, 1997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 회, 2001.5.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인터넷법률」제 4호, 2001.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명재진, "국가에 의한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정보통신부, 199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윤영민,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한양대학교, 2004


하고 싶은 말
주민등록법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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