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의의 2. 설립신고 3.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제도 4. 노조의 설립시기 5.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본문 4. 노조의 설립시기 (1) 설립시기 ① 서 구법하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설립시기에 관해 신고서접수시설, 신고서수리시설, 신고증교부시설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신고서접수시설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도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② 견해의 대립 현행법하에서도 신고증의 불교부를 해제조건으로 신고서를 접수한 때 노조가 설립한다는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과 신고증의 교부를 정지조건으로 신고서를 접수한 때 노조가 설립한다고 보는 정지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이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자유설립주의의 원칙상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보완/반려의사표시 없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① 문제의 소재 행정관청이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 없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3일 경과 후에도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이 가능한가와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키워드 노동조합 설립, 형식적 요건, 노동조합 요건 |
2017년 7월 3일 월요일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