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 Ⅲ.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 Ⅳ. 금지통고의 위헌요소 Ⅴ. 금지통고에 관련된 판례 본문 1. 집회 시위 금지장소 문제 (1) 금지장소의 범위 문제 집시법 제 8조 제 3항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경우에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 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시위를 금지 또는 통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장소'의 법률 조문의 불명확성이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법률에 있어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집시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 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으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될 수 있으며 근거법인 집시법 제8조 제3항을 살펴보면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타당한 사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때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집시법의 조항과 관련 유사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키워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법률내용, 시위법률내용, 복면금지집시법, 복면금지집시법개정안, 복면금지개정안위헌성, 금지통고, 금지통고위헌요소, 금지통고관련판례, 집시법개정찬반논란 |
2017년 7월 3일 월요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