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4일 화요일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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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2.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본문
2. 교원의 근로3권 제한

1) 서
현재 교원은 교원노조법에 의해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2) 단결권의 제한
① 교원노조의 설립단위 및 가입범위
교원노조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복수노조도 가능하다. 가입범위에 관하여는 중/고등 교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포함시키되, 대학교수에 대하여는 유보하고 있다.
② 노조전임자 문제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무급의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겨우 전임기잔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공선법에 따른 노조의 선거운동은 교원노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단체교섭권의 제한
① 단체교섭의 담당자
교원노조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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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성질, 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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