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9일 월요일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찬반논란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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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특징
2. 학교폭력 관련 기존 대책/제도의 한계
3.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논의의 시작
4.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대책 운영 현황

Ⅱ. 본론

1.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는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인가?
2.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근 절 대책이 될 수 있는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부록



본문
Ⅱ. 본론 :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1. 논쟁 ① :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는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1) 찬성 -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는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생시절의 잘 모르고 한 실수인데 계속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니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학생들의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해자의 인권침해와,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폭력 사건에 있어서 일단은 피해자를 의견을 우선으로 고려해주어야 한다. 가해자는 세월이 지나면 가해 사실을 쉽게 잊고 살 수 있지만, 피해자는 아무리 작은 피해였다고 할지라도 평생 지워질 수 없는 아픔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법이다. 가해자는 순간의 실수였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에 합당하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인권이 아무리 보편적인 권리라 하더라도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상황에서의 인권은 인권으로 존중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줘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이 대립했을 때는 약자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권의 본질적인 측면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10조의 사람에게는 각자의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이 있으며 국가는 그러한 자유와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자유와 인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다. 그 선을 넘은 순간 이는 자유와 인권, 권리가 아닌 인권침해라는 범죄다. 또한 이러한 법령은 사람이 이러한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면 법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다.
사회에서 범죄가 생겼을 때도,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며, 가해자에 관한 처벌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참고문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13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2012
학교폭력 7대 실천 정책 , 2012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안 , 2013
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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