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종합편성채널 이해관계와 문제점

종합편성채널 이해관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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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종합편성채널 이해관계와 문제점
1. 종합편성채널 사업 진행 과정
2. 종합편성채널 심사 기준
1) 심사위원 구성
2) 심사과정
3) 주주구성
3. 종합편성채널 특혜
1) 종편 특혜에 관한 방통위의 의견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부여된 기존 특혜
3) 추가 특혜


<참고문헌>


본문
Ⅱ. 종합편성채널 이해관계와 문제점

1. 종합편성채널 사업 진행 과정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폐합되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2008년 2월 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지분 참여'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 현대, CJ, GM대우, 현대백화점, 태광산업 등의 대기업들이 모두 자산규모 10조원 이하에 포함) 대기업들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2009년 7월 22일,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여 만인 22일 통과되었다. 미디어법 관련 법안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의 사회로 법안이 40분 남짓 만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극심하게 반발했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수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제한했다. 지상파 방송은 오는 2012년까지 신문 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10%까지 허용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인 신문사 선정 기준은 구독률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두고 미리 투표와 대리투표 의혹,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7월 23일 방송법 개정안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한 시민단체 및 언론관련 종사자들은 거리 시위를 하는 등 미디어법 처리에 관련하여 대응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날, "권한 침해 있지만 가결 선포 무효 청구 기각"을 선고하여, 25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기각했다. 이후 2011년 8일 방송계와 언론단체, 학계 등에 따르면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TV조선(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채널A(동아일보), MBN(매일경제) 등 종편과의 협상에서 10번대 후반 채널(이른바 황금채널)을 주는 데 사실상 합의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참고문헌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논문, 종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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