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관 - 총칙 - 주요 개정 내용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문제 제기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3. Q & A 본문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문제제기 수급권자 개요 1.개별가구 인원제한 2. '부양의무자의 기피나 거부'를 이유로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3. 부정 수급자에 대한 감시 및 특별관리 제도의 필요성 ▶ 수급권자 조사단위 = 개별가구 개별가구 정의 :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별가구의 인원수 제한이 없음. (법,시행령,시행규칙, 안내서도 없음) (중략)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문제제기 부양을 기피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처벌 법률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 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키워드 기초, 국민, 보장법, 수급권자, 가구, 수급 |
2016년 8월 28일 일요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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