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확장 1. 비밀녹음 판결 2. 에플러판결 3. 엘페스판결 4. 공항소음판결 5. 도청판결 Ⅲ.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제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제한 2. 친권제한 3. 망명비호권 제한 4. 법인의 기본권 능력 제한 Ⅳ. 기본권 충돌의 해소 1. 형량의 원리 2. 공권력 사적영역 충돌 3. 태아생명권과 임산부 자기결정권 4. 양심자유와 형벌귀속 Ⅴ. 결론 본문 Ⅱ.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확장 1. 비밀녹음판결(독자적인 말의 권리) 형사절차상에서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의 사용허용에 관한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의 요청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인간은 독자적인 말의 권리가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래서 그 권리는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관련된 제2조 제1항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법적지위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존엄성의 요청을 그 근거로 내세운 판결이다. 각자가 자기의 표현이나 자기발현적 대화의 범위에서 일시적인 의견발표를 하고자 할 때에 그에 대한 표현내용의 증명을 인식하고 생활해야한다면 인간 의사소통의 자연스러움은 방해를 받게된다. 뿐만 아니라 대화의 비밀스런 조처가 행해지고 있다는 공포심없이 사적인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논거는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이론에 입각한 사회학적 개념에 적중한다. 그러나 비밀리에 한 녹음이 불가침적인 사생활형성에 저촉할 경우와 그것이 국가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개인생활의 공개되어 있는 영역에 관계할 경우에 그 논증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는 오로지 그 특수성의 고려하에서 사건에 따라서 대답될 뿐이지만 인간의 존엄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말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강화시킨 헌법재판소의 논증으로 기본권의 보호영역이 확대되었다. 2. 에플러 판결(표현의 자기결정권) 이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이 하지 않는 허위표현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결정권을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기본법 제2조의 일반적 인격권보호에 기초를 두는 자기결정권 사상에서 나온다. 개인이 그가 제3자나 공동에 대하여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그의 사적 영역의 제한없이 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싶은 말 인간존엄의 기본권해석원리로서의 기능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인간존엄, 기본권해석원리, 기본권, 에플러판결, 엘페스판결 |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인간존엄의 기본권해석원리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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