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지주회사란? LG 2. 본론 LG지주회사의 전환 개요 지주회사 LG LG그룹 지배구조 지주회사 설립 과정 중 특이사항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효과 3. 결론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안 본문 지주회사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회사를 지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 순수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 - 사업지주회사: 직접 어떤 사업 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의 지배를 위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구 독점규제법에서는 순수지주회사만 금지되고 사업지주회사는 금지되지 않다가 개정법에서는 양자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엔 지주회사로서 인정이 되기에 양자의 구별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최고지주회사와 중간지주회사 - 최고지주회사: 지배자본의 절약을 위하여 피라미드형 지배가 행해질 때에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 중간지주회사: 최고지주회사와 가장 낮은 단계의 사업회사의 사이에 있는 지주회사. 분사형 중간지주회사형 합병형 지주회사 -분사형 가장 전형적인 유형 이미 사업부제나 컴퍼니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각각의 사업부나 컴퍼니를 독립한 회사로 분사하여, 이들 분사를 주주회사가 통괄하는 유형. 분사의 방법- 업태별 or 지역별 목적-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자기 회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중간지주회사형 사업자회사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중간에서 통괄하는 순수지주회사. 중간지주회사 자체는 순수지주회사나 사업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다. 목적-다른 업종진출의 효율화와 의사결정의 신속화 &독립채산의 명확화와 신규사업 위험의 분담 분사형 중간지주회사형 합병형 지주회사 -합병형 공동으로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스스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유형. 형태-합병 직전의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 -합병에 이르는 과도적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 목적- 복수의 회사가 합병과 같은 효과 실현. 그룹 '기조실'의 조직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형태만 갖춘 지주회사 형식상으로는 갖춘 지주회사 설립 (지주회사 설립시의 중요요건: 자회사 지분율 30%이상 보유) →기능적인 면은 자회사가 담당 따라서, 이 형태는그룹 내에서 주력사의 비중이 너무 커서 그 기능을 단시일에 전환하기 힘들어 완전한 지주회사로 가기 위한 중단기적 운영형태. 회사 간 합병 용이와 자회사 구조조정 용이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 목적-대등한 회사들이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할 때나 효율성을 위해 설립되거나 자회사간 결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다른 지주회사는 자회사간 이질감의 기업문화는 없으나 이 지주회사 유형은 자회사간 다른 기업문화, 이질감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인터넷 검색자료&인터넷 뉴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78 E-나라지표 LG홈페이지-기업소개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809000360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1080800027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9011409115754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90114091157548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9422114&dir_id=1&field=0&sort=0&query=%EC%A7%80%EC%A3%BC%ED%9A%8C%EC%82%ACLG&page=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4&docId=112568798&qb=7KeA7KO87ZqM7IKs&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DH5r35Y7v4ssZlfnL8ssc 254179&sid=Tl42CKL6XU4AACteWpk http://iday2001.blog.me/140036453819 http://gall.dcinside.com/list.php?id=tigers&no=1667942 http://www.econotalking.kr/xe/index.php?document_srl=27198 http://blog.naver.com/lucio65?Redirect=Log&logNo=140131752598 http://cafe.naver.com/edufran.cafe?iframe_url=/Art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11&newsid=01754806589857840&DCD=A01402&OutLnkChk=Y http://cafe.naver.com/uni10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0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9011409115754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58314 http://cafe.naver.com/edufran.cafe?iframe_url=/Art http://gall.dcinside.com/list.php?id=tigers&no=1667942 키워드 회사, 지주회사, 지주, 자회사, 중간지주회사 |
2017년 4월 2일 일요일
기업법 -지주회사
기업법 -지주회사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