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5인 미만 사업장의 개념 및 현황 2. 현행법 3. 외국 법안 사례 4. 우리나라 개선 노력 5. 우리조의 개선방안 본문 현행법 ○근로기준법 제11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 적용범위를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제2항)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항)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규정형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시 4명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규정을 열거. →나머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근로 등 주요한 근로조건 관련 규정 상당수가 적용되지 않음. (중략) 외국의 사례 독일 「민법」상 고용관계(제611조이하) 관련 규정 1899년 제정된 「영업법」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 - 근로자의 노동법상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영업법」 제7장 제1절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해고제한법」은 민간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 속 근로관계를 지속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됨 - 「해고제한법」 제2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을 이른바 '소규모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함. 이는 전체 거래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인사조직상 및 재정상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보호 목적이 있음 ▽ 개별 단행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설정 키워드 근로, 해고, 미만, 사업장, 근로자, 기준법 |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고찰-5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고찰-5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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