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 관계 (1) 원심 판결 및 처분청 주장 2.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 3. 법원의 판결 4. 나의 의견 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3 사업년도 1년 동안 약 3,000여 종의 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전국 277개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입 출고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서면수불(受拂)부를 작성하는 대신, 물류부 및 영업부에서 Wang 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로 생산입고→출고→반품입고→재출고(세일판매)→기말재고 의 순서대로 입 출고되는 제품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매 사업년도 말에 결산서의 작성을 위하여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여 왔는데, 1993.말에 파악한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부족한 수량에 대하여는 영업형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1993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한 사실, 피고는 1995. 11.경 실시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하여 1993 사업년도의 제품 수불내역을 소급하여 장부로 작성한 결과, 실지재고수량이 전산수불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일부 제품은 71,498개(이하, 이 사건 재고부족분 이라고 한다)가 부족하고,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키워드 판례, 세무회계, 세무, 분석, 법인세, 회계 |
2016년 8월 1일 월요일
세무회계 - 법인세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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