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일 일요일

흉악범죄자의 음주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

흉악범죄자의 음주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
흉악범죄자의 음주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pptx


목차
01. 주제제시
02. 문제제기
03. 사회적 찬반 입장
04. 우리 조 입장
05. 토론


본문
흉악범죄자의 음주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

흉악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심신 장애 :
형법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는 심신박약의 상태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음주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되어야 하는가

형법 제 2장 1절 中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조두순 사건
성범죄 전과 14범인 조두순은 만취한 상태로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하여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졸라 강제로 성폭행

당한 아이는 장기가 모두 파열되고 성기와 항문이 불구가 돼 인공항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음

재판부는 범인이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판단으로 음주감경 조항을 적용

결국 법원이 범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2년

3. 음주범죄의 심각성

- 살인사건 10건 중 4건 음주범죄'

경찰청이 제출한 '술김에 저지른 강력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 비율이 평균 28.8%로 나타남


A. 음주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을 찬성하는 일반의견

- 감형 형법의 본래 의도 : 술 마셨으니 봐주자(X)

→ 범행의도가 없었는데 술기운에 이성을 상실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것을 감안해주자



B.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범죄유발적 영향

뇌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 측중격핵, 전두엽, 기저핵, 편도체 등에 영향을 미쳐
사람에게 쾌락을 느끼게 하고 그 쾌락의 경험을 기억에 새기게 만들어 그로 인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음주를 되풀이하게 하며 끊임없는 음주 욕구를 유발시키기도 함.

2) 생기는 증상 : 행동변화와 기억상실

D. 감형 법률의 적용 사례

- 17세 소년의 강도강간미수사건 :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아(음주 후 범행을 저지르던 중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한 아이를 재우라며 피해자 옆에 있다가 잠이 듬) 심신미약 상태로 판명, 법률 상 감경

- 강도상해피고사건 :
사건의 경위(술 마신 후 아는 사람에게 금품 강취 시도), 범행 전후의 정황(신발 신고 잠이 듦)을 보태어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판명, 법률상 감경
(출처 : 종합 법률 정보 사이트)


참고문헌
KBS
데일리안
메디컬투데이
MBC
트위터
뉴스조선
오마이뉴스
BBC
대검찰청 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종합 법률 정보 사이트
국회전자도서관


키워드
음주, 심신장애, 범죄, 심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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