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위 기사와 관련된 현행 법조항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를 보호하고 교육 및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제913조). 친권을 가지는 자는 부모이다. 대가족제도에 있어서 친권은 부의 절대적 권리로서 자에 대한 지배권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의 보호의무로서의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권은 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13조 이하). 친권도 자의 재산 또는 신분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권리의무관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친권은 친권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혈연의 유지를 위한 본능에 기초하여 개인적으로는 미성년인 자의 복지를 위한 친권자의 희생적 의무인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건전한 교육과 복지를 통한 미성년의 육성이라는 사회성을 가지는 것이다.
2. 친권의 행사
(1) 친권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자
친권자는 부모이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이다. 양부모가 사망한 때에도 친생부모의 친권은 부활하지 않고 후견이 개시된다. 부의 인지없는 혼인외의 출생자 또는 미혼인 자가 양자를 한 경우에는 모 또는 양친이 단독으로 친권자가 될 것이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11조).
참고문헌 김연, 박정기 공저(2008), 법학통론 http://100.naver.com/100.nhn?docid=149425 (네이버 백과사전)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2&ArticleID=2008112119103276119(한국경제 11. 21)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723749(매일경제 11. 23)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112116250243111(연합뉴스 11. 21) 베타뉴스(11. 24) http://cafe.daum.net/choijinsil123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 http://www.easylaw.co.kr (가정 법률 카페) http://cafe.naver.com/kimbyunmanse.cafe (김변 만세 카페) http://cafe.naver.com/balaw (바로바로 법률 무료 상담)
하고 싶은 말 조성민 친권 문제 대두시에 작성한 친권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