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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의 2.원인 3.진단방법 & 장애등급 4.시각장애인의 특성 5.시각장애관련 사회적 이슈 본문 의학적 시력 :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로도 시야 :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 법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해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판정 개요 정부 무 대응 시각장애 안마사 굶어 죽는다" 안마사협 회원 1000여명 보신각 앞서 생존권보장 촉구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은 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스포츠마사지, 발 관리 등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 25만 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에 의해 시각장애인들의 생계기반인 안마업이 무너져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그 가족들은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사법부의 불법 가짜 안마행위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준엄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가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 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이병돈 안마사협회회장은 우리 사회와 시각장애인 복지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기사입력 2011-11-02 11:50 키워드 시각장애, 장애, 장애인복지론, 시각, 인복 |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장애인복지론 시각장애 원인 및 실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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