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무역학개론 - 무역과 보험에 대해서

무역학개론 - 무역과 보험에 대해서
무역학개론 - 무역과 보험에 대해서.hwp


본문

1. 보험계리사(保險計理士)
● 정의: 계리는 '계산하여 정리한다'는 뜻이다. 즉, 보험계리사는 보험과 관련 된 수치를 계산하여
정리하는 사람이다. 주로, 수학, 확률,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미래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보험의 위험률을 측정하고, 보험, 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보험료 및 보상지급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본다.
보험계리사의 의무는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와 보험계약에 의한
대부금의 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184조). 보험업법 제181조에 따르면
보험사업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험계리사를 고용하거나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에 관한 규정은 제182조와 184조 및 대통령령, 재정경제
원령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참조 ※


* 무역학개론(형설출판사), 추창엽 저
* 보험학 입문(현학사), 도중권 저
* 이시환 저, 신무역보험론, 대왕사, 2007


하고 싶은 말


키워드
무역, 무역학개론, 무역학, 개론, 보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