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특허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 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상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과거에 특허는 단순히 사업보호 측면이 강했었다. 반면 현재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허가 새로운 수익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특허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와 함께 금융, 중개 등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위키 백과 - 한국 경제 - 동부증권 Analyst 신현준 - todaysiphone.com (캡쳐 사진) - LID Research Centet Analyst 최도연 - 서울경제,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센터 하고 싶은 말 키워드 특허, 삼성,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사회적기업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애플 vs 삼성 특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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