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5일 화요일

민법총칙 -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민법총칙 -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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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례 1.
얼마 전 P 아나운서의 사생활 사진이 유출돼 크게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P 아나운서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후 자신의 심경을 ‘죽고싶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정신적ㆍ감정적 충격을 받은 P씨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회사원 K씨는 “차값이 부담스러우면 차값도 싸고 운행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밴형 화물차를 구입, 승용차로 개조한 뒤 차동차 검사 때만 의자를 떼고 검사를 받으라” 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밴형 화물차를 구입했다. 그리고 뒷좌석을 설치해 5인승 승용차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이때 같이 타고가던 뒷 좌석의 가족들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때 K씨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사례1과 사례2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례1과 사례2는 모두 개인적인 관점에서 큰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법으로 규정된 보험사고를 만족하지 못하고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보험사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이는 보험계약의 법적 원리 피보험 이익의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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