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장애인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부에 비하여 그리고 비장애인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을 다시 구분하고 차별하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손상과 장애는 다르며, 손상이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손상된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이에 비해 장애는 손상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불리를 말한다. 따라서 손상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관되는 불리를 사회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장애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손상등급제이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장애등급제가 아니다. 따라서 현행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손상등급제를 폐지
참고문헌 김언아(2006). 장애인 직업능력 분류 및 판정체계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나은우 외(2009). 장애의 개념과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 장애평가 기준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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