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일 일요일

국제운송 항해용선계약 절차_

국제운송 항해용선계약 절차_
[국제운송] 항해용선계약 절차_.hwp


목차
Ⅰ. 개요 3p~4p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ⅱ.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Ⅱ. 항해용선계약서 및 그 절차 5p~8p
ⅰ. 항해용선계약서의 기재사항
ⅱ. 항해용선계약서의 주요내용
ⅲ. 항해용선계약의 절차



Ⅲ. 사례 8p~10p
ⅰ. 사실관계
ⅱ. 중재판정부의 판단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Ⅳ. 조원토의 10p~11p


※ 참고자료

본문
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ip charter)이라고도 하며, 일정기간을 정해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참고문헌
국제운송론 임석민 삼영사 2011년

국제운송론 송선욱 두남 2009년

한국하주협의회 운송실무메뉴얼 shippersgate.kita.net

무역협회 www.kita.net

발틱국제해운동맹 www.bimco.org

대한상사중재원 계간중개논문 2009년 7월 김민규 www.kcab.or.kr




키워드
계약, 용선, 항해, 국제운송, 항해용선계약,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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