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9일 금요일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hwp


목차
1. 취지
2.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관련 세부 내용
3. 제도의 연혁 연구
4.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본문
4.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의 훈장ㆍ포장ㆍ기장의 인정범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다음부터는 파리조약 이라고 한다) 제6조의3은 파리조약가맹국의 국가기장(記章),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및 인장 또는 정부 간 국제기구의 기장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고, 실제에 있어 위 국가기장,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인장 등은 다른 가맹국이 반드시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항 (a)는 파리조약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 자신의 국가기장(記章, 다만 국가의 旗章은 제외한다) 등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해당 가맹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대부분 위와 같은 파리조약 제6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입법한 것으로서, 위 상표법 규정 소정의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ㆍ포장ㆍ기장 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파리조약 제6조의3 제3항 (a)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대상인 기장

하고 싶은 말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키워드
부정경쟁행위 금지, 국기 국장 등 사용 금지, 국기, 국장,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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