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원인 폭력에 대응을 위한 매뉴얼 2.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3. 조직차원의 대응방안
본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나 조직은 민원인의 잠재적 폭력의 위험성을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거나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막연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 민원인 폭력에 대한 교육 기회 역시 거의 없다. 한편,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이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하고, 민원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등 민원인 폭력의 위험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민원인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하다(Eva Skolnik-Acker, LICSW)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민원인 폭력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위기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강조된다. 즉,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개인의 임상적・실천적 기술을 연마하도록 하고, 기관차원에서는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민원인 폭력의 위험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예방책과 폭력상황에 대한 기관의 대응 및 사후관리는 매우 소극적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조직적 차원의 적극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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